#삼성물산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민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금융당국에 삼성 합병 의결권 행사 권유를 제목으로 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제가 근무하던 당시가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당국은 서둘러 이를 종결 처리 시킨 정황을 파악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책임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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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 삼성증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고소장을 토대로 삼성증권이 자사 직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동원하고 딜로이트안진에 삼정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제공하고 삼성물산에 고객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민원인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위임장을 대신 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행법 위반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기술했습니다. 금융당국이 12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에선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기간에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삼성증권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을 다수 낸 의혹 등도 제기됐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질의에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이 확정된 후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PB)들을 동원해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맞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에게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PB)들을 이용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했는 것이 맞냐”고 물으면서 “삼성증권이 주주들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삼성증권이 물산 위임장을 받는데 동원됐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석연찮게 종결, 취하된 민원이 5년이 지난 지금 검찰 공소장에 다시 나온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재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행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최대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 윤 원장은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다며 잘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합병·승계 개입 의혹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언제 (조사를) 나가는지, 뭘 하는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확인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위 국감에서 삼성증권의 행위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금감원과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민원 내용은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 이재용 부사장 공소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합병추진을 공표한 이후 제일모직 자문사인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다만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 없이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 내용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의 주주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합병 성사에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찬성 의결권 위임장 받으려고 접촉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철회된 일이 있었고 검찰도 이번 공소장에 리테일조직을 활용했다고 썼다며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전략실 출신인 장 사장은 2015년 삼성화재 인사팀 담당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삼성증권이 48회 등장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곳곳에 동원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장도 이해상출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동의 했고 금감원과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종합감사(23일)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사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금융당국 조사가 들어올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증권이 직접 우호지분 확보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윤 원장은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한다며 러프하게라도 조사 계획을 세워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 조정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연루 여부를 별도로 살피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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